7월부터 적용되는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면제제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발족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사진)은 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다음 주 중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 대신 교섭·협상, 고충처리 등 필수 노조업무는 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를 구성해 여기에서 그 범위와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노동계 5명, 경영계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공익위원 5명은 정부가 추천한다.
임 장관은 간담회에서 “어렵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노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새 노조법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실태조사 및 위원회 논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대한 빨리 심의위 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다음 주 입법예고할 노조법 관련 시행령은 심의위 구성 절차와 방법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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