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당내 경선에 입후보했다가 사퇴하면 후원회의 모금액 전액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해산한 후원회 모금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평등권 등에 반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21조는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면 후원 대상자는 이미 사용한 후원금을 포함한 모금액 총액과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한 금액까지 포함한 후원금 총액을 국고에 반환토록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2007년 8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입후보했다가 1개월 만에 사퇴하면서 후원회가 모금한 2억7500만 원을 국고에 내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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