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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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 의원 법안 제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25일 대중교통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교통카드 등으로 이용한 1년 대중교통비 합계액 가운데 최대 200만 원 또는 총급여의 5%에 달하는 금액 중 적은 쪽을 선택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지금까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왔다”며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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