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무원들 근무시간 국감장앞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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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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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 추진하라” 피켓
한나라 “근무자 불법 이탈”
이완구지사 “도민염원 대변”

“국감 좀 합시다”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파행이 빚어지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오른쪽)이 “국감 좀 하자”며 자신과 옆자리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노트북컴퓨터에 지난해 국감 당시 신문에 보도된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있다. 교과위 국감은 지난해에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출석 문제로 삐걱댔다. 연합뉴스
“국감 좀 합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파행이 빚어지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오른쪽)이 “국감 좀 하자”며 자신과 옆자리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노트북컴퓨터에 지난해 국감 당시 신문에 보도된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있다. 교과위 국감은 지난해에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출석 문제로 삐걱댔다. 연합뉴스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 때 공무원 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이 의원 대기실 앞에서 시위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관련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충남도에 구두로 통보하고 22일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충남도 공무원 5명과 부여군 소속 공무원 1명 등 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 6명은 국감장 앞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연월차를 내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면 근무지를 이탈한 것 아니냐. 시위 참가자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추궁하자 이완구 충남지사는 “도민의 염원을 공무원들이 대변한 것으로 보고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도민의 염원을 대변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불법 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거듭 따지자 도는 위원들에게 시위 참가자의 명단을 제출했다.

결국 이 지사는 공무원노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적법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22일 충남도에 ‘사실 확인을 해서 관련법에 따라 징계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법 50조는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58조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법 4조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충남도 공무원 노조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에 “충청도민의 민심을 듣지 않고 국감 자료만 요구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신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는 내용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충남도청 주변에서는 수십 명이 머리띠를 두른 채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당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집회가 경찰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전지방경찰청에 시위자들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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