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이번엔 영리기업 이사 겸직 논란

  • 입력 2009년 10월 13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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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등기이사로 재임
鄭 “당시엔 허가규정 없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인 1998년 8월∼2000년 9월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의 등기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달 22일 인사청문회에서 ‘보수나 자문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영리기업에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형식적으로라도 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정 총리는 해명자료를 내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영리법인의 사외이사를 맡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시행(2002년 12월)되기 이전의 일”이라며 “1998년 마련된 서울대 자체 지침에서도 비상장 법인의 사외이사는 허가 기준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 총리에게는 이사회 참석 때마다 소정의 회의 참석비(합계 840만 원)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최 의원은 다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교육공무원법상 해당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도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았던 만큼 정 총리의 법규 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법 64조 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정 총리의 겸직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 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동아일보 김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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