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민소환법 정기국회서 개정 추진

  • 입력 2009년 8월 28일 03시 00분


김형오 “소환추진자 비용분담”
안상수 “청구사유 명시하도록”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소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무분별한 주민소환을 막기 위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소환투표 청구 절차만 명시돼 있지 청구 사유에 대해 전혀 규정이 없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청구 사유를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무 사유나 제시해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 나라는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불법행위에 한정해서 (단체장을) 소환하지,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도 없다”며 “청구 사유도 직권남용이나 불법비리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유권자 15%의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는 청구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을 통해 “중요 국책사업을 두고 원칙 없이 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무분별한 주민소환에 따른 시간 인력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부결될 경우 소환추진자에게 투표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주민소환법에서 청구사유를 묻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고, 발의요건 강화는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주민소환법 개정에 반대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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