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경찰, 김정일 호화요트 2척 압수

  • 입력 2009년 7월 20일 02시 56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구매를 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트와 같은 기종인 아치무트사 95형 요트. 사진 출처 아치무트사 홈페이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구매를 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트와 같은 기종인 아치무트사 95형 요트. 사진 출처 아치무트사 홈페이지
주문받아 제작한 조선소에서… 가격 231억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첫 이행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탈리아의 한 조선소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호화 요트 두 척을 현지 경찰이 압수했다고 이탈리아 리베로뉴스 인터넷판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앞서 유럽 금융당국은 올 4월 초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요트 두 척의 계약금 수백만 달러를 압수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주 루카 지방의 경찰당국은 북한에 국제 금수(禁輸)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비아레조 시의 한 조선소에서 요트 두 척을 압수했다. 요트 두 척의 가격은 모두 1300만 유로(약 231억 원)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이 요트의 최초 계약자가 오스트리아의 한 기업인에서 중국 회사로 바뀌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돈의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오스트리아 정보당국의 조사에서 요트의 실제 고객은 김 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압수된 요트는 경매에 부쳐 매각될 것이며 중국 측을 통해 지급된 북한 정부의 대금도 압류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구입하려던 호화 요트 2척이 압수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추가로 통과시킨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 1874호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엔 결의안 1874호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철저한 이행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리베로뉴스에 따르면 요트가 건조된 조선소가 있는 토스카나 주 세무 및 경찰 당국은 이탈리아와 다른 유럽 지역에서 북한에 호화 물품을 공급하는 다른 채널을 규명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의 다른 유엔 회원국에서도 사치품의 북한 수출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유엔 회원국들이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1718호 결의안을 대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강경한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압수된 두 척의 요트는 세계적인 호화요트 제작사인 이탈리아 ‘아치무트’사의 95형과 105형 모델로 알려졌다. 요트 2척의 구입 대금 1300만 유로(약 231억 원)를 지급할 수 있는 북한 사람은 김 위원장이나 그의 가족으로 한정된다. 김 위원장은 2000년 8월 9일 원산 앞바다의 한 요트에서 방북 중이던 정몽헌 당시 현대아산 회장을 만나 개성사업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이미 요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이번에 기존 요트가 노후해져서 새 요트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올 4월 초 북측과 아치무트사의 계약은 이탈리아 정부가 먼저 파악해 유럽 금융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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