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7월 10일 02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사학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위헌소지 16곳”
사학진흥법 신설 주장도… 개정논의 급물살
한나라당 내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강행 처리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거나 이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임해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학법 문제는)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맡아야 할 책무라고 예고했는데도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다루지 못했다”며 “사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 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정부가 사학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사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 한다”며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된 만큼 제대로 된 사학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현행 사학법은 규제 일색”
토론회에서는 현행 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면서 나타나는 법적,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법인 충정의 이재교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학법의 규제는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사전적 규제 위주로 이뤄진 저질 규제”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처럼 일부 비리 사학 때문에 다수의 사학까지 획일적으로 규제를 당해 하향 평준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 △개방이사제 △임시이사제 △사학분쟁조정위의 법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학교법인 이사회는 사학의 유일한 의사결정기구이자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사학의 자율권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때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석구 가천의과대 총장은 “사학분쟁조정위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등 고도의 정치적 기관에 의해 구성되면서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 “사학법 폐지, 사학진흥법 필요”
통제 중심의 현행 사학법을 아예 폐지하고 사립학교진흥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사전 규제로 점철된 사학법은 사학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했다”며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면 사학의 사기를 올려 교육경쟁력에 대한 책무감을 갖고 책임경영을 도모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 이광선 상임대표도 “현행 사학법은 개방이사제, 교원인사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의무적 심의기구화, 교장 임기 제한 등 16가지 항목에 걸쳐 위헌의 소지가 큰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며 사학진흥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군현 의원은 “현행 사학법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사학법은 사학의 육성, 진흥을 위한 법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사학경영자, 학생, 학부모,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