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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3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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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라디오 연설에서 국민통합과 친(親)서민정책 차원에서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 방침을 언급함에 따라 시기와 대상,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생계형 직업 운전자를 예로 듦에 따라 법무부는 이들을 포함해 사면 대상자 검토에 착수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광복절쯤 하는 걸로 생각한다. 폭과 규모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중도실용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민이 작은 실수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는 일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과 건의가 많아 이를 (특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특사 대상은 주로 민생 경제사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점 누적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당연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속도 위반 등으로 받은 벌점 삭제 △정지 처분을 받은 면허의 회복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해제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뺑소니 사범, 무면허 음주운전자 등 ‘고의범’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는 미지수다. 70세 이상 고령자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모범 수형자 등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제인과 정치인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는 검토가 좀 더 진행돼야 알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이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282만 명에 이르는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등의 혜택을 줬다. 또 8월에는 건국 60주년과 광복절을 맞아 정치인 경제인 등 34만여 명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특별 사면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