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10월 양산 재선거’ 출마 촉각

  • 입력 2009년 6월 24일 02시 59분


한나라 허범도 의원직 상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의 선거 회계책임자 김모 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판결로 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씨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모두 156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10월 재·보궐선거 때 양산 출마를 검토해 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사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선 박 대표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지만 한나라당이 4월 재·보선 참패에 따른 쇄신 후폭풍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재 대표비서실장은 “박 대표는 우선 당내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 외에 17대 국회 때 이곳에서 의원을 지낸 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총선에서 2위를 한 친박연대 유재명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오근섭 양산시장, 배재욱 재경양산향우회장 등도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강기갑대표 의원직 유지

이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조모 씨(53)는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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