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경남 양산)의 선거 회계책임자 김모 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판결로 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씨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모두 156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10월 재·보궐선거 때 양산 출마를 검토해 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사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선 박 대표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지만 한나라당이 4월 재·보선 참패에 따른 쇄신 후폭풍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재 대표비서실장은 “박 대표는 우선 당내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한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 외에 17대 국회 때 이곳에서 의원을 지낸 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총선에서 2위를 한 친박연대 유재명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오근섭 양산시장, 배재욱 재경양산향우회장 등도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강기갑대표 의원직 유지
이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조모 씨(53)는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