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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3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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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입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첫 희생자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자치구 공무원 7명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가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해 4월 도입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에게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는 제도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유지를 위해서라도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첫 대상이 된 직원 7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시계획사업 용지 선정과 입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업자와 건설업체에서 현금 외에도 자동차, 아파트 입주권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리 혐의가 클 경우 비리 발생 시점이 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취업이 영구히 제한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