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4일 인공위성 ‘광명성 2호’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핵 6자회담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6자회담 참가국인 일본이나 미국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화는 “이런 적대행위가 안보리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안보리 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담화는 “6자회담이 끝내 깨질 처지에 놓인 오늘의 현실은 적대관계 청산 없이는 100년이 가도 핵무기를 내놓을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의 진리성을 다시금 검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