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민주화 인사 둔갑… 이젠 바로잡아야”

  • 입력 2009년 2월 27일 02시 58분


2002년 심의위원 사퇴 김경동 교수

부산 동의대 사건 가해자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2002년 5월 결정이 있기 전 김경동 서울대 교수(사진), 노경래 변호사,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 등 3명의 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불만을 갖고 위원직을 사퇴했다.

김경동 교수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의대 사건처럼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을 뒤집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조직체라면 더는 관여할 수 없다고 보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당시 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동의대 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다.

그는 “처음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 사명감을 갖고 일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간첩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요건에 맞지 않는 사건(남민전, 사로맹 사건)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는 역사에 기여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 마음을 접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당시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법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규정이 민주화운동 대상자를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자’라는 식으로 규정돼 있어 기계적인 틀에 따라 민주화운동자가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하루 이틀 구류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된 반면 민주화운동을 활발히 하고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한 인사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젠 당시 심의결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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