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1-22 02:552009년 1월 2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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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4정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개정해 세입자 보상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