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땅 아니다’ 日법령 첫 발견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월 5일 02시 57분



“독도는 한국땅” 日 스스로 인정
양국 영유권 분쟁 새 전기 될듯
전후 식민지 재산정리 관련
1951년 총리령등 2건 공포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까지
부속도서 제외사실 드러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도를 자국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가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을 깨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4일 일본이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찾아내 최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령의 내용=일본은 1951년 3월 6일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이 소유한 일본 안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을 공포한 뒤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총리부령 24호를 만들었다.

총리부령 24호는 “부속도서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면서 ‘아래 도서’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포함시켰다. 독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님을 규정한 것이다.

이보다 한 달 앞선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속도서를 정한 명령이다.

일본은 1949년 8월에 만든 법령(구 일본점령지역에 본점을 갖고 있는 회사의 일본 안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에선 자국의 부속도서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일본이 전후에 자국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한 시기가 1946년 이후인데 재산 관련 법령이 제정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독도를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은 총리부령 등이 처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령 확인의 의미=이 법령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는 국제문서인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1946년 1월)가 발표된 이후인 미군정 통제시기에 발표된 것이다.

제정 시기로 보면 이번 법령은 일본이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년) 직전까지는 계속 인정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자료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 법령들이 SCAPIN 677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일본이 미군정 지배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판단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령은 일본에서 한일회담과 관련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일본에서 받은 문서에서 단서가 나왔다. 일본은 최 변호사에게 건넨 서류 중 ‘총리부령 24호’와 관련된 부분을 검은 줄로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를 기초로 일본 정부가 운용하는 ‘일본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을 검색해 이 법령을 찾아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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