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빗거리 안생기게 문구 등 조정을”

  • 입력 2008년 12월 25일 02시 58분


與, 집시법-공무원법 개정안 재발의

한나라당은 23일 하루 동안 2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 중 상당수는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이미 발의한 것들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법안 내용이나 문구 중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거나 법안을 통합해야 하는 것들을 점검해 다시 발의했다.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권경석 간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신지호 의원이 발의했던 집시법 개정안에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 중 ‘마스크’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가면과 마스크가 동어 반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김기현 간사는 광역경제권 5+2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의한 법안과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정부안이 이 법안의 이름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도록 한 조항에 대해 지역 출신 의원들이 ‘균형’이란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법안 이름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바꾼 것.

행안위 유정현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종교 차별 금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중 처벌 조항을 삭제해 이날 다시 발의했다. 종교 차별을 이유로 공무원들을 처벌한다면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을 주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선언적인 내용만 법안에 담기로 했다는 것.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는 “원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위원회에서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처리하는 게 보통 수순이지만 회의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한나라당 의원끼리 모여 대안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법안 발의 후 개정안은 15일, 제정안은 20일이 지나야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는 조항을 어기고 연내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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