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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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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종부세법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뼈대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대목만 소폭 손을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선 종부세 과세 기준의 경우 한나라당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부동거 1주택자에게는 3억 원의 기초 공제를 해줘 사실상 9억 원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부동거 1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 6억 원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문제도 두 당의 입장이 워낙 다르다. 한나라당은 감세 시점을 ‘5년 이상’으로 하면서 감세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5∼10년 단계적 감면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같은 의견이다.
반면 민주당은 ‘10년 이상 보유, 1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만 종부세를 완화해 주자고 주장한다.
세율의 경우 한나라당은 정부가 개편안에서 제시한 0.5∼1% 안을 토대로 일부 고칠 수 있다는 견해지만 민주당은 현행 1∼3% 세율을 유지하자고 얘기한다. 과세 기준 자체가 높아진 만큼 세율까지 크게 낮추면 종부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부대표는 “과세 기준은 6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 안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세율 문제는 건드려서는 안 되며 1주택 장기보유자도 15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제외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고 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