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최고위원 구속영장 발부

  • 입력 2008년 11월 15일 02시 58분


민주당 “집행 몸으로 저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반발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하고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 온 민주당 김민석(44·사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류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김 최고위원이 정치자금을 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팀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로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문모 씨에게서 미국달러와 홍콩달러를 송금받으면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2만 달러가 넘지 않도록 1만9000여 달러씩 14차례로 나눠 자신의 계좌와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 9개로 2억7000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억71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기로 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이 아닌 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라며 “경찰력을 동원해 영장을 강제집행할 경우 민주당은 전 당원이 총단결해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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