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사전영장

  • 입력 2008년 10월 30일 03시 03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9일 김민석(44·사진)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과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업가 P 씨와 M 씨에게서 4억8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김 최고위원은 두 사람에게서 모두 6억∼7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 중 일부는 김 최고위원이 지난해 정계에 복귀하기 이전에 받은 것이어서 혐의사실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8월 옛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기탁금이 필요해 대학 동창에게 2억 원을 빌렸으며 차용증도 썼다”고 해명했다.

또한 “다른 후원자가 올해 2월 ‘가족이 귀국하면 함께 살 집을 마련하라’며 1억5000만 원을 줬고, 나머지는 유학시절 생활비와 학비로 받은 돈”이라며 “선거 목적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돈을 받을 때에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돈을 빌린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낸 적도 있다고 전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사진부 박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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