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외 年소득 3500만원 넘으면 직불금 신청 불가

  • 입력 2008년 10월 16일 02시 59분


농식품부 법개정안 국회제출

내년부터 농업 이외 부부 합산 소득이 연 3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 쌀 직불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직불금 신청 접수 기관도 신청자가 사는 곳에서 농지가 있는 시군구로 바뀌고, 도시 등에 거주하는 원거리 경작자는 앞으로 쌀 판매 실적이나 비료 구매 실적 등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는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의 상한선도 개인 10ha, 법인 50ha로 정하고, 부당 신청을 했을 경우 3년간 신청을 못하게 한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쌀 직불금 허위 신청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고, 위탁 영농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쌀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점검 결과 부당 수령이 적발된 5만 건, 28억여 원은 전액 회수할 것”이라며 “고의로 허위 신청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밟으면 이달 말 지급하는 올해 쌀 직불금은 현행법대로 농업 외 소득이 3500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도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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