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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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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달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해임으로 징계 수준이 결정된 것은 이 본부장이 30년 넘게 산업단지공단에 재직해 왔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사직서를 내고 이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소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임원들이 아침 신문을 보기 꺼릴 정도로 침통해 했다”며 “공단이 받은 피해가 너무 커 해임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