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심 달래기 가속도

  • 입력 2008년 9월 10일 03시 02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오른쪽),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오른쪽),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10·27 법난’명예회복法 공포…

장관-靑수석, 불교계 찾아가 대화

정부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등 불심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국방부는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스님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곧 국무총리 산하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피해 스님들의 명예회복과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불교계 인사 등 민간 위원 7명과 차관급 정부위원 4명 등 11명 이내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불교계와의 논의를 거쳐 △피해자심사분과위원회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분과위원회 등이 설치된다.

10·27 법난은 1980년 당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노태우 보안사령관) 산하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 등 153명을 강제 연행하고 군·경 병력 3만2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과 암자 5731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국방부는 “앞으로 불교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분과위원회 구성 및 명예 회복 지원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정부가 지향하는 종교편향 불식과 국민적 화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나 차별을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 관련 조항에 지연·혈연·학연뿐만 아니라 종교를 이유로도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교계와의 접촉을 넓히고 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난주 서울 조계사를 방문해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데 이어 6일에는 원주 구룡사에 들렀다. 신재민 제2차관과 불교계와의 접촉창구 역할을 하는 종무실 관계자들은 10일 충남 공주 마곡사에 내려가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상량식에 참석한다. 문화부는 또 공무원의 행동 가운데 종교 편향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담은 업무편람을 12월까지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9월 중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편향 방지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시행 ‘2009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에 종교편향 방지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추가 △교육공무원 대상 표준교육과정에 종교편향 배제 내용 추가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8일 경남 합천 해인사로 청와대 청불회장인 강윤구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보내 조계종 종정인 법전(法傳) 스님을 예방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추석 명절 인사를 전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강수진 기자 sjkang@donga.com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