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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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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정욱(38) 의원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홍보물에 ‘토머스 홉스상’ 수상 경력을 게재했던 것에 대해 법원은 “수상 경력은 허위지만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31일 홍 의원이 3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에서 최우수사회과학논문상, 숨마 쿰 라우데(최우등졸업), 토머스 홉스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고 기재한 내용 중 토머스 홉스상 수상은 허위로 드러나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시 이 홍보물 7000여 부를 배포했고 인터넷 블로그에도 올렸다.
또 서울 노원구 선관위에도 같은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제출한 뒤 7만9000여 부를 배부했다.
홍 의원은 우수논문 작성자에게 주는 토머스 홉스상의 실제 본상은 수상하지 못하고 본상 탈락자에게 주는 장려상 ‘오너러블 멘션(Honorable Mention)’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홍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버드대 학장 서신 어디에도 홍 의원이 토머스 홉스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며 “그러나 유권자의 판단을 호도하려는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