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교편향 방지’ 법-제도 개선 지시

  • 입력 2008년 8월 26일 02시 56분


“공직자들 화합 해쳐선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특정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 “신앙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민 화합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직자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화합에 저해되는 언동이나 업무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같은 원칙은 내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것으로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법과 제도적인 개선책도 관련 부처에서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종교 편향 금지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종교 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선 공약에 나와 있듯이 불교계 인사를 문화담당 부처에 두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불교계가 내건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는 △종교차별 금지 입법 △대통령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조계사 내 수배자 면책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종교 편향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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