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쇠고기 고시 발효되면 美 QSA보증 서한 보내기로”

  • 입력 2008년 6월 26일 02시 58분


정부는 미국 정부가 수출증명(EV)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출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측 서한 초안과 검역지침서 등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에드워드 셰이퍼 미 농무부 장관 명의의 서한 초안은 △QSA를 통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보증 △미국 도축장에 대한 점검 등 한국 정부의 검역 권한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이 수입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등 21일 발표된 추가협상 결과와 같은 내용이다.

슈워브 대표 등은 서한 초안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교역하겠다는 한국 수입자와 미국 수출자의 자율결의를 환영한다”며 “이러한 민간부문의 조치는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조치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정부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는 동시에 서명된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영상 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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