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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2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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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재개발 등 관련 규제도 완화 검토
한나라당이 하반기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차기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한 지 2년이 됐는데 그 목적이 달성됐는지,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점검해 하반기에 그 결과를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기 의장은 “일부 의원이 종부세 기준 상한을 높이자고 하고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경감하자는 의견이 나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과세 저변을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본 미국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높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분노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한 국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납세자들이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부동산 세제와 재건축·재개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를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생경제특위 서민경제1분과는 21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보고했다. 또 취득세(1%)와 등록세(1%)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 거래세를 합쳐서 1%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된 것으로, 지방세 보전 방안을 마련한 뒤 다른 부동산 세제와 함께 개편하기 위해 보류돼 있는 상태다.
서민경제1분과는 또 주택 양도세를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제하고, 1가구 2주택은 현행 50% 대신 과표 구간에 따라 8000만 원 이상은 35%, 4000만∼8000만 원은 26%로 낮추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정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분과위 수준의 안”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