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장 지지발언 동영상 게재, 김성식 당선자 소환조사 요청

  • 입력 2008년 4월 28일 02시 59분


서울 관악경찰서는 18대 총선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성식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등)로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총선 기간 중 자신의 홈페이지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의 신년하례식에서 김 당선자와 악수를 나눈 뒤 “훌륭한 분이니 당선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에 대해서는 문제의 동영상의 진위에 대한 확인을 마쳐 소환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며 “아직 수사 초기여서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오 시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관악갑에 출마했던 통합민주당 유기홍 후보는 7일 총선 직전 오 시장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동영상을 찍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오 시장과 김 당선자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당선자는 “선거 60일 전에 촬영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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