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4-26 02:582008년 4월 2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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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북을 불허토록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법무부가 ‘이적활동 우려’를 이유로 방북 불허 의견을 낸 368명 가운데 44명을 제외한 324명의 방북을 승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