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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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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제19조는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8일 “김 씨가 미국에서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심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으나 심사위는 임명될 때까지만 영주권을 포기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대선 때 한나라당이 BBK사건 공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네거티브 대책단’의 해외팀장이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