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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2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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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어린이신문 구독과 활용, 구독료 징수 방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어린이신문의 보호 육성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냈다.
이 건의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에서 어린이신문을 절독(切讀)하도록 한 조치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2006년 5월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특정 신문 구독에 따른 신문대금 수납 대행, 특정 신문의 수업 활용 등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당시 어린이신문 구독료는 단체급식용 우유 등과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스쿨뱅킹’으로 학교로 보내고, 학교 측은 이를 모아 다시 신문사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교육부의 조치로 신문대금 수납대행이 중단되자 어린이신문을 보려는 초등학생들은 구독료를 직접 들고 등교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은 돈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당시 어린이신문 시장은 동아, 조선, 한국 등 세 개 신문사의 경쟁 구도였다. 어린이동아는 매일 35만 부를 발행하며 어린이신문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었다. 교육부 조치 때문에 어린이동아의 일선 초등학교 판매 부수는 하루 20만 부에서 10만 부 이하로 줄기도 했다.
전국초등교장협의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은 “어린이신문의 구독 허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는데, 이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어린이(학부모)의 선택권을 위협하는 발상”이라며 교육부 방침에 반발해 왔다.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가 앨범이나 교복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어린이신문에 대해서만 자율성을 빼앗는 이유가 뭐냐”며 교육부 조치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