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심위 “유죄판결 인사 어찌할꼬”

  • 입력 2008년 2월 26일 03시 01분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25일 열린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전체회의도 ‘간단히 끝낸다’던 예고와 달리 진통을 거듭했다. 통합민주당은 4시간 반 동안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진행된 회의에서 당초 결론짓기로 했던 개인 비리 및 선거법 위반 전력자에게 어떤 공천 기준을 적용할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심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새끼를 꼬아놓은 것 같다”며 복잡한 속사정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장병화 공천심사위원은 “단독 신청한 선거구의 공천 심사가 26일 시작되는 만큼 더 미룰 시간이 없다”며 “26일 오전에 결말을 낸다”고 말했다.

한 공심위 참여자는 “민주당은 당 기여도, 비리 전력 등 6개 공천 기준을 만들었다. 당연히 6개 항목에서 총점이 높아야 하지만, 비리 전력이라는 1개 기준에 못 미칠 때 ‘과락(科落)’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과락제도’가 없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당 기여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공천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위원장도 “합의해 만들어 놓을 그 기준을 엄격히 예외 없이 적용하느냐, 몇몇 예비후보에게는 별도의 고려를 하느냐”는 질문에 “바로 그 점에 대해 결론을 못 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공심위는 ‘유죄 판결 정치인’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공천해 줄지를 따져 보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개인 비리 연루자, 돈을 받았지만 대통령선거 과정에 당을 위한 일을 하면서 처벌받은 인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지만 ‘돈 문제’가 아니라 절차를 위반한 경우다.

김홍업(전남 무안-신안) 의원이 개인 비리에 해당하며, 이상수(서울 중랑갑) 전 노동부 장관은 두 번째 경우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동영상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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