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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9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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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논란을 빚어 온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매체 융합 등 언론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문 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문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체 법안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신문법 조항을 정비하고 신문 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며 신문 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시기와 필요성 여부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북한 핵무기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인수위 측은 또 현재 68만 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 “과도한 병력 감축은 안보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양도세 때문에 주택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가구 1주택에 대해 숨통을 조금 터주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이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양도세 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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