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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7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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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특히 BBK 특검법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하도록 규정한 특검 수사 대상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 대상 조항은 사실상 특검법 자체와 동일시되는 내용이어서 만일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특검법은 그 자체로 효력을 잃고 특검 수사는 물론 특검 구성 과정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과 참고인에 대해 강제 수사를 가능하게 한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협박 의혹을 수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런 의견을 7일까지 헌재에 회신한다. 이는 헌재가 2일 법무부와 대법원, 국회에 특검법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
법무부 관계자는 “(정성진)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 때 밝힌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의견 조회 요청에 대해 대법원과 국회도 7일까지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특별한 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주심을 맡은 목영준 재판관이 법무부의 위헌 의견 등을 수렴해 심리를 진행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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