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자녀 유령직원 등재 李후보 고발”

  • 입력 2007년 11월 12일 03시 00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두 자녀가 이 후보가 소유한 건물 관리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돼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이 이 후보를 횡령·탈세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이 후보의 큰딸은 2001년 8월∼2006년 4월 이 회사 직원으로 등재돼 매달 120만 원을 받았고 막내아들도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250만 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들이 이 기간에 미국에 있거나 다른 회사에 근무한 기간과 겹치는 등 실제로 이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으며 이는 횡령과 탈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몇 백만 원을 빼돌리려고 아들과 딸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내가 선거 중이라 아들이 특정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돼 잠시 건물 관리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고, 딸은 결혼도 했는데 직장이 없어 건물 관리나마 도우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 후보는 “본인의 불찰로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만약 세금 문제 등 해결할 일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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