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세청장 어떻게 되나

  • 입력 2007년 11월 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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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구속된 전군표 국세청장이 사퇴함에 따라 청와대가 차기 청장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새로운 청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한상률 본청 차장이 청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국세청의 쇄신을 위해 차기 청장이 외부에서 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을 국세청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혼란스러운 상황의 수습과 국세청 직원들의 사기 등을 고려해 내부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인사 중 차기 청장 후보로는 전 청장의 행정고시 1년 후배들로 1급에 올라있는 한상률(이하 행시 21회) 국세청 차장,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 권춘기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3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한 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장은 조사통으로 기획력과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오 서울청장은 세정 업무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권 중부청장은 업무 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대통령이 새로운 국세청장을 내정하더라도 국회 청문회까지는 1개월 정도 걸리는 데 다음달이 대선이어서 국회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또 국회 청문회가 이뤄지고 새로운 청장이 임명돼도 내년 2월 말에 취임할 새 대통령이 국세청장을 유임시킬 지 의문이어서 국세청 주변에서는 새 청장이 임명되면 `2개월짜리 청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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