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한국 인도 절차는…시기는 11월말이나 가능

  • 입력 2007년 10월 19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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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BBK 사건의 김경준 씨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한국 송환을 승인함에 따라 김 씨가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연방법원이 김 씨 신병 처리 문제를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지음에 따라 김 씨가 조기 귀국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12월 대선 정국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3일 김 씨 측이 제출한 인신보호 청원 항소 각하 요청과 관련한 재판을 보름만인 18일 열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BBK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아온 김경준 씨는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03년 5월 베벌리힐스의 자택에서 미연방 마셜에 의해 체포된데 이어 2005년 10월 한국으로의 인도 판결이 내려졌으나 민사소송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인신보호 청원'을 제출하고 송환을 거부해오던 중 올해 6월부터 한국으로 돌아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김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2건의 민사소송 가운데 1건에서는 승소했으나 나머지 1건의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인 상태다.

김씨가 `자발적 항소 각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명박 후보의 미국 소송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판결 유예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병 처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법원의 판단이 다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시됐으나 연방 항소법원은 15일 연방검찰측 의견을 제시받아 서둘러 사건을 종결지은 것.

김 씨는 이미 한국으로의 인도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미 법무부가 밟아야 할 절차는 인도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과 한국 정부의 인도 의지가 있는 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남아 있다.

즉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김 씨를 체포, 구금했던 미 법무부 산하 연방 마셜(보안국)은 김 씨의 재판과 관련한 기록들을 검토하는 서류 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법무부와 국무부는 이후 한국 정부측과 접촉해 김 씨의 이송을 결정한다.

국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이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60일 이내이며 이후 한국 정부는 호송팀을 보내 김 씨를 송환시키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상식적으로 미 행정부의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판결 후 대략 한달 후에 국무부의 승인이 내려지는 데다 호송팀이 도착해 신병을 인수하는 과정까지 감안한다면 대선 직전인 11월말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경우 국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기 송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데,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검찰의 톰 로젯 공보관은 "김 씨가 언제 한국으로 건너갈 수 있을 지 아무런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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