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당, 전북서도 ‘명의도용’ 등록”

  • 입력 2007년 10월 4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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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등록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수 백여 명의 명의가 도용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명의 도용을 통한 무단 등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일 붙잡힌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5·여) 씨를 상대로 배후세력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정 씨는 노 대통령을 포함해 수백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대통합민주신당 선거인단에 무단 등록한 것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아들 박 모(19) 씨와 박 씨의 친구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주고 무단 등록 아르바이트를 시킨 사실을 인정했지만 누구의 부탁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노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노 대통령이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면 (선거인단 등록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명의를 도용한 것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경선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한 PC방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대통합민주신당의 선거인단 등록 업무를 관리해 온 인터넷업체 P사의 자료를 통해 정 씨가 박 씨 등과 함께 PC방 2곳에서 노 대통령을 포함해 최소 523명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 씨가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PC방을 옮겨 다니며 새벽 3시까지 선거인단 등록 작업을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또 다른 정당 관계자가 개입해 조직적으로 무단 등록을 사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가 여러 PC방에서 번갈아 작업을 한 점도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의 조언에 따랐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는 "선거인단 모집 초기에 선거 캠프의 지역 조직별로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하느냐를 두고 과잉 충성 경쟁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5일 추가조사를 한 뒤 정 씨에 대해 사(私)전자기록 위작 및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투표 안내문이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과 전주시 의원, 남원시 의원 등 주요 당직자 20여명에게 발송됐다"며 "이는 대통합민주신당이 민주당 당직자의 명단을 도용한 것이 명백하며 탈법적인 대통합신당의 경선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연근 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은 "현재 20여장의 명의도용 사례를 공식 확인했으며 현재 도당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경위파악에 나서고 있는 만큼 명의도용 사례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장석기자 surono@donga.com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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