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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8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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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17일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들로 구성된 ‘우리당 지킴이연대’가 낸 정세균 당의장 직무집행정지와 전당대회 무효 확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14전당대회의 결의로 출범한 신당추진연석회의의 권한은 3기 중앙위원회가 구성돼야 없어지지만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앞으로 중앙위 구성이 어려워 보인다”며 “연석회의의 임시전당대회 소집 의결 권한은 유효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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