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후보 사망땐 대선 연기…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합의

  • 입력 2007년 7월 2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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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24일 공직선거법 제1소위 회의를 열어 유력 정당 추천 대통령선거 후보가 사망할 때 선거일을 연기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소위는 여론조사 1, 2위인 정당 추천 후보자가 후보등록 5일(재등록 시한 종료) 이후 사망한 경우 선거일을 ‘대통령 임기 만료 4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일은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돼 있다.

소위는 또 선거일을 연기하더라도 선거 절차는 이미 진행된 절차에 이어 계속 진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게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수작업 개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발의안을 논의한 결과 선거법에 ‘수작업 개표’라는 표현은 넣지 않는 대신 ‘개표 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문장을 넣기로 했다.

소위는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에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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