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부패척결 TF 활동 근거 규정 “盧대통령 지시로 마련”

  • 입력 2007년 7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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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의 비리 정보 수집활동의 근거의 하나로 든 ‘국정원장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 배석’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반부패협의회 주관 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반부패협의회 규정’이 2005년 11월 개정되면서 국정원장이 회의 배석자로 포함됐다”며 “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국정원도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노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위원이 아닌 배석자로 정해졌지만, 사실상 위원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5년 11월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정원의 국장급 간부가 반부패협의회의 실무협의회의에도 배석하게 됐다.

국정원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보유현황 자료를 부패척결 TF 소속 5급 직원이 열람한 것이 논란이 되자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반부패협의회 규정’에 국정원장이 배석자로 돼 있어 정부 기관과의 반부패 관련 정보 협력이 가능하다”며 “통상적인 정보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범죄 정보를 검찰 등 관련 기관에 지원한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이 ‘반부패 활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는 법령은 대통령 훈령이 유일한 것이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비리 정보 수집 활동은 사실상 노 대통령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국정원이 부패 정보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행위는 정당하고 유익한 활동”이라며 국정원을 옹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04년 1월 구성된 반부패협의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으로는 국가청렴위원장, 중앙인사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정원장과 감사원장은 회의에 배석하게 돼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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