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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11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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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서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측이 이 후보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과 대운하 문건 유출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개입한 공작'이라는 주장을 한데 대해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반박하는 5가지 유형의 발언이 예시돼 있다.
5가지 유형의 발언들은 이 후보측을 겨냥한 반박 또는 비판의 내용은 일관돼 있지만, 그 비판의 강도나 초점을 약간씩 달리하고 있다.
선관위가 대통령 발언들에 대해 잇단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만큼 발언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테니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일부가 문제되는 것인지, 일부 문장이 문제라면 그 표현이 문제인지, 내용이 문제인지, 무엇이 위법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는 게 청와대의 질의 취지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예시한 첫번째 가상 발언은 '청와대 공작설'과 관련한 이 후보측 주장들을 나열하고 공작설 주장을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뒤 "공당의 지도자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공당과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며 "법적 책임은 물론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 나머지 유형 발언들에는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야비한 정치공작", "이 후보가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한 것은 그에게 제기된 의혹과 정책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 "한나라당이야말로 지난날을 반성하고 공작정치, 술수의 정치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실패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톤을 달리하는 비판적 발언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예시 발언에는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특정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잣대를 한나라당에도 들이댈 경우 "한나라당이 4년 동안 참여정부를 공격한 모든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이라며 선관위가 한나라당에도 '경고장'을 내밀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5가지 유형의 가상 발언들을 각각 완성된 연설문 형태로 예시한 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상의 다섯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대통령의 선거중립 또는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질문한다"고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있다.
천호선 대변인은 질의서 공개 배경에 대해 "청와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물었는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공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와는 별도로 '선관위, 일관성을 잃었다'는 제목의 청와대 브리핑글을 통해 이 같은 질의에 선관위가 '답변 거부' 회신을 해온데 대해 "똑같이 대통령의 발언내용이 판단 대상인데, 참평포럼 강연과 원광대 강연 등 앞의 두번은 단호하게 경고에 준하는 조치를 했고, 질의에는 가타부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 태도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애초에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모호한 법규정을 들이대 판단을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면서 "선거법 9조1항처럼 처벌조항이 없고, 단속기준도 없는 일반적 규정에서도 구체적 금지규정에서처럼 판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런데도 무리하게 해석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무차별 중상모략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선관위의 답변 거부에 대해 "원광대 강연 등 3건의 발언을 뭉뚱그려 단호히 권고를 결정했던 것과는 영 딴판으로, 선관위가 일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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