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IB 설립 가능

  • 입력 2007년 7월 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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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은 국내 금융시장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해 2월 이 법안을 처음 발표하면서 “자통법이 가져올 변화의 폭은 1986년 영국 ‘금융 빅뱅’의 10배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빅뱅은 1986년 당시 마거릿 대처 총리하의 영국 정부가 은행·증권업자 간 장벽 철폐, 외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참여 허용 등 금융 개혁을 단행한 것을 말한다. 금융 빅뱅의 성공으로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정부는 금융회사 간 장벽과 각종 규제를 철폐하면 국내 증권업계에서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IB)이 나오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IB 탄생 촉진

자통법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우선 금융회사의 겸업 허용이다. 지금까지는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주식매매, 자산운용 등을 각각 나눠 맡았다. 하지만 앞으론 통합된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어 규제 완화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융상품들은 ‘포지티브 시스템’(법에 열거된 항목만 인정)으로 묶여 있었으나 이제는 ‘네거티브 시스템’(금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인정)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금융상품이 개발돼 투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증권사가 지급결제 기능을 확보한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지급결제는 △현금지급기 입출금 △공과금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말한다. 은행 계좌처럼 증권 계좌를 통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간 인수합병(M&A) 가속화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권에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법칙’이 통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증권업협회 임종록 상무는 “증권사들은 몸집을 불려 대형화하든가, 아니면 온라인 전문인 키움증권처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도 저도 아닌 회사들은 도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화를 위해 증권사들은 M&A가 불가피하다. 자기자본직접투자(PI)와 같은 수익원 다양화도 필수다.

증권사가 은행이 독점해 오던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게 됨으로써 증권사와 은행 간 고객 유치 경쟁도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이 매매 수수료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대형 IB가 탄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금융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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