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 가산점부여 법안 국방소위 통과

  • 입력 2007년 6월 22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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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위원장 안영근)는 이날 한나라당 황진하, 고조흥 의원과 무소속 안영근, 중도개혁통합신당 이근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등 소위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찬성 5, 반대 0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등의 진입을 막아 차별을 발생시키는 만큼 수용불가 의견을 보이고 있고, 여성단체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에 소집돼 승선 근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도입해 항해사나 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 근무할 경우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외에 1년6개월까지 일정 보수를 받고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국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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