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盧대통령 사전운동 판단유보”

  • 입력 2007년 6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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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원광대 특별강연 등을 통해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주자를 폄훼한 것이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으로 7일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받은 데 이어 11일 만에 똑같은 조치를 받은 것이다.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선관위는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광대 특강,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13일)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선거법 준수 요청 공문을 또 보내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선거중립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가 위반 의견을 냈으며,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격론을 벌인 끝에 고현철 선관위원장이 유보 판단을 내릴 것을 제안했고 선관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7일 결정 때보다 훨씬 강화된 경고라고 보면 된다”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도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위반이 아니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발언을 감안하는 상황에서 다음 발언을 주시하겠다는 의미다. 누적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말해 노 대통령이 또다시 이 같은 발언을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뜻임을 시사했다. 선관위는 특히 결정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이르면 오늘 검찰 고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추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전선거운동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르면 내일(19일) 그동안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사항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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