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장이 표결권에 결정권까지 행사

  • 입력 2007년 6월 8일 09시 23분


코멘트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체회의에서 고현철 위원장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운동 위반 여부에 대한 결과를 뒤바꿨다.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이 선거운동금지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4 대 3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고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표결해 4 대 4를 만들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노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위원장이 표결권에 이어 결정권을 행사해 대세를 뒤집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대법원의 경우 전원합의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법원장은 다수의 판단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면서 고 위원장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을 경우 노 대통령은 검찰에 고발됐을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254조(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임기 중에는 소추를 받지 않지만 퇴직 후에는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장, 서울지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 대법관인 고 위원장은 2006년 10월 손지열 전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으로 선관위원이 된 뒤 위원장에 선출됐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