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법시비, 본질 왜곡하는 정치공세

  • 입력 2007년 6월 4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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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노무현 대통령의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내용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선거법 시비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정무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통상 정당의 추천과 지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선출되는 정당인이자, 대통령으로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인"이라며 "대통령의 직무수행 자체가 단순한 행정관리가 아닌 정치적 통합·조정으로,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했다고 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자격, 정치적 역할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최종 책임자이자, 정치인으로서 야당의 공세에 대한 의견 개진이자 반론"이라며 "대통령의 정치, 정책, 선거에 대한 일반적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는 선거법 58조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한 대통령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책과 정치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본말을 전도하려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연설 자체를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선거법 위반 시비는 본질을 가리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선 이날 오전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검토한다 해도 선거법 위반이 될 여러 조건 중 계속적·반복적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은 처음 그 자리에 나가신 것"이라며 "큰 문제가 될 게 없고, 선거 중립과는 아주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시는 것 자체가 선거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지만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대통령께서 나가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즉석연설의 현장 분위기 때문에 나온 얘기로 그냥 보면 좋겠다"고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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