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료 청탁금지ㆍ취업제한' 입법청원

  • 입력 2007년 6월 4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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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4일 퇴직 공직자들의 업무 관련 청탁 행위를 금지하고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입법청원안은 공직자 퇴직 후 3년 동안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 대리 △전 소속기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행위 등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퇴직 후 취업제한에 대해서도 취업금지 기간과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한층 강화된 규정이 청원안에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또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로비스트 활동을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 활동 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것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서 한화그룹 고문을 맡고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부당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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