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통령 국회 개헌연설 불허”

  • 입력 2007년 4월 10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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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할 수 있는데 왜…” 靑 “헌법규정 무시하나”

한나라당이 9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맞춘 대통령 국회연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강력히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이미 방송을 통해 개헌에 대해 수차례 얘기했다”며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 연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고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은 개헌안 발의의 타당성을 강요하는 것일 텐데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 표명은 문서로도 할 수 있는 데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토론이 이뤄질 것이므로 구태여 개헌안 연설을 구두로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승용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헌법 81조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서는 되고 연설은 안 된다는 발상을 하는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기관인지 되묻고 싶다”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부대표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국회 의견수렴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통상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제1당인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하면 국회 연설이 성사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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