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辯 “정부 개헌홍보 고발 검토”… 선관위선 “문제없다”

  • 입력 2007년 3월 26일 02시 56분


정부의 개헌 홍보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이어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석연·강훈 변호사)은 정부의 개헌 홍보 e메일 발송과 공개토론회 개최 활동이 “국민투표법상 불법 사전운동에 해당된다”며 지난주 말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강훈 공동대표는 25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행 국민투표법을 검토해 본 결과 정부의 개헌 홍보활동은 국민투표법 26조와 118조에 규정된 사전운동에 해당돼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선관위가 아닌 법원에 있는 것”이라며 “아직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합법으로 판단할 경우 검찰 고발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제26조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에 대해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정부의 개헌 홍보활동에 대해 국정홍보처 등에 ‘문제없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선관위는 ‘현재는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홍보활동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5일 “개헌 홍보에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쓴 것은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혈세를 낭비한 국고 유용”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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