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헌재재판관 내정자 “DJ, 대북송금 사실 인지했던듯”

  • 입력 2007년 3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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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송금특검에 대해 “긴 안목으로 보면 남북관계 정상화와 화해 정착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는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03년 대북송금 특별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던 송 후보자는 “다만 특검에 이르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특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은 것은 직무 소홀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질의에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그 시점까지 조사한 결과 (김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는 됐지만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 것 같은 점은 특별히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들은 대북송금 특검 이외에 송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등을 집중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전국에 땅 투기 붐이 일었을 때 전남 고흥에 임야 1만4000여 평을 타인 명의로 구입한 것은 투기 목적 아니냐”고 따졌다.

송 후보자는 “당시 중학교 교사 생활 9년을 마친 배우자가 퇴직금으로 산 땅”이라며 “즉시 용도가 있어 산 건 아니었지만, 조만간 어떤 투자가치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산 것은 아니어서 투기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989년 판사였을 때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 유죄 판결을 다수 내렸고, 200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이었을 때는 폐지를 주장하다 이번 서면답변에서는 ‘대체입법이나 법률 개정’이라고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은) 오용 또는 남용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법률로 대체되거나 상당한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으로 생각하지만 개헌을 올해 할지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할 관심사”라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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